['4.13 총선' 공약 평가] (4) '교육...' .. 한나라당

[ 교육/여성/보건의료부문 ]

이한구 98년 객관적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퇴출된 5개은행의 소액주주와 직원들은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5개은행 퇴출당시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이나 "금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어디에도 금감위원장이 은행의 구조조정이나 퇴출, 계약이전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98년 6월29일 5개은행 퇴출조치를 해놓고 부랴부랴 98년 9월과 99년 5월에 사후입법으로 합리화했으므로 이는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또 감독권 밖에 없는 금감위가 권한을 넘어 은행 퇴출을 결정하고 소급입법으로 합리화 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권한없는 자의 행정처분으로 판단된다는 법률가의 견해가 있다.

주식회사인 은행들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청문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이전명령, 양수도 결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감을 표시하게 된다.

한나라당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지만 사전에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할 때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