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상장절차 간소화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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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3시장을 통해 10억원이상의 주식을 매각하려는 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유가증권신고서의 양식을 간소화,매각가격을 표시하지않아도 되게했다.
금감원은 또 지분율이 5% 미만인 소액주주들이 제3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총액이 10억원을 넘더라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은 제3시장 지정(상장)기업의 주주들이 주식을 쉽게 팔 수있도록 하기위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매출가격"항목을 없애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제3시장 상장예정기업은 유가증권신고에 매출가액을 적어내고 가격이 바뀔때마다 정정신고서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유가증권 정정신고서를 처리하는데 보통 1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가격변경이 잦을 경우 사실상 주식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신고서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매출가액 기재가 생략됨으로써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시일과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제3시장에서의 주식 매각은 직접 매출에 해당돼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매출가액 기재 자체가 생략됨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금감원은 대신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제3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주식가치를 평가받아 제시토록 했다.
평가기관은 국내외 45개 증권사,4개 신용평가회사,32개 회계법인 등이다.
성장성과 최고경영자 자질 등 질적 요소까지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와 달리 주식가치는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계량적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다. 증권업협회는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간소화에 맞춰 이미 매출계획서를 제출해 매도희망 가격이 책정된 경우라도 시장 가격에 맞춰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증협은 그러나 제3시장에 상장된 주식인지를 구분짓는 경계가 매출계획서 등재여부인 만큼 매출계획서는 앞으로도 계속 받기로 했다.
매출계획서에 누락된 주주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 보유주식에 대한 상장신청 절차를 거친 뒤라야 주식매도가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지분율이 5% 미만인 소액주주들이 제3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총액이 10억원을 넘더라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
금감원은 또 지분율이 5% 미만인 소액주주들이 제3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총액이 10억원을 넘더라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은 제3시장 지정(상장)기업의 주주들이 주식을 쉽게 팔 수있도록 하기위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매출가격"항목을 없애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제3시장 상장예정기업은 유가증권신고에 매출가액을 적어내고 가격이 바뀔때마다 정정신고서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유가증권 정정신고서를 처리하는데 보통 1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가격변경이 잦을 경우 사실상 주식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신고서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매출가액 기재가 생략됨으로써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시일과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제3시장에서의 주식 매각은 직접 매출에 해당돼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매출가액 기재 자체가 생략됨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금감원은 대신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제3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주식가치를 평가받아 제시토록 했다.
평가기관은 국내외 45개 증권사,4개 신용평가회사,32개 회계법인 등이다.
성장성과 최고경영자 자질 등 질적 요소까지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와 달리 주식가치는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계량적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다. 증권업협회는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간소화에 맞춰 이미 매출계획서를 제출해 매도희망 가격이 책정된 경우라도 시장 가격에 맞춰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증협은 그러나 제3시장에 상장된 주식인지를 구분짓는 경계가 매출계획서 등재여부인 만큼 매출계획서는 앞으로도 계속 받기로 했다.
매출계획서에 누락된 주주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 보유주식에 대한 상장신청 절차를 거친 뒤라야 주식매도가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지분율이 5% 미만인 소액주주들이 제3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총액이 10억원을 넘더라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