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전자상거래 과세안 마련
입력
수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음악이나 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사고파는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한 간접세를 징수하기 위한 통일기준 작성에 착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OECD는 소비국측에서 외국의 판매업자를 등록시켜 직접 세금을 걷는 "업자등록방식"을 비롯해 공급국 징수송금 방식 금융기관 징수방식 자기신고방식 등 4개안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과세안은 오는 7월 오키나와에서 개최되는 선진8개국(G8)정상회의에서도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정보기술(IT)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의 징세대상은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음악,영화,게임소프트 등을 구입하는 거래로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OECD는 소비국측에서 외국의 판매업자를 등록시켜 직접 세금을 걷는 "업자등록방식"을 비롯해 공급국 징수송금 방식 금융기관 징수방식 자기신고방식 등 4개안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과세안은 오는 7월 오키나와에서 개최되는 선진8개국(G8)정상회의에서도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정보기술(IT)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의 징세대상은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음악,영화,게임소프트 등을 구입하는 거래로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