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익비리 수사 예상외 출석외 활기보여

잠적중인 박노항원사의 주변 인물들이 속속 검거되고 정치인 아들에 대한 수사도 야당의 "총선 후 출석"전략에도 불구하고 예상외의 출석률을 보여 병역비리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26일 박원사와 짜고 CT필름을 바꿔치는 수법으로 병역면제에 가담한 서울 영등포구 S병원 전 방사선실장 박홍기(45)씨와 박씨를도운 이 병원 원장 이종출(45)씨를 각각 병역법 위반혐의로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군합동수사반은 이들이 개입한 병역면제 범행에 정치인 아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CT촬영 장부 및 필름 판독지를 찾는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촬영 장부가 발견될 경우 면제 의뢰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합수반은 또 박원사가 허위필름과 진단서를 발부하는 병원측 관계자 신체검사와 판정을 담당하는 군의관 징병관 등과 삼각관계를 형성하며 의뢰인의 병역면제를 조율,지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반은 특히 주변조사를 통해 박 원사가 이혼한 뒤 카바레를 드나들면서 여러명의 여인들과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 내연관계로 알려진 박모 여인 등을 상대로 검거망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반은 "박 원사를 검거하지 못하면 합수반도 해체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경찰과 공조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박원사 검거에 1계급 특진과 현상금 2천만원을 걸어놓고 있다. 정치인 아들 31명에 대한 수사도 1차 소환기일(24일)을 넘어선 25일에도 1명이 출석하고 이번주초 해외체류자 2명이 자진귀국해 출석키로 하는 등 4명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예상외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25일 현재 "아들"의 출석률은 국내 거주자 21명 가운데 11명이 조사받아 50%를 넘어섰다.

한편 합수반은 내주중 소환불응자를 재소환할 방침이지만 오는 28일 후보자 등록시 아들이 선거사무원 등으로 등록할 경우 신분보장을 규정한 선거법 11조의 보호를 받게 돼 검찰이 준비한 카드인 신체검증영장이나 체포영장 사용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