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지원 연장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4월부터 9월까지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96만명에게 5만~1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자활보호대상자는 그동안 일자리가 감소하는 동절기인 1~3월에 한해 생계비를 지원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10월 이전까지 생계비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월소득이 60만원 이상이거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제외한 자활보호대상자로 가구당 최대 32만원이 지급된다.

예로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이 48만원 이하인 경우 15만원,48만원 이상이면 5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또 생활보호대상자의 중고생 자녀에 대한 연 1회 5만원씩의 책값 등 학업지원비를 신설해 지급키로 했다. 이번에 학업지원비를 받을 대상자는 19만여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9월까지 생계비를 계속 지급토록 했다"며 "10월 실시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질적으로 앞당겨 시행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 수서동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등 2곳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의적용 사업을 다음달 8일까지 벌여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두 지역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자활지원계획도 수립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