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허위작성땐 3년간 보증제한 .. 信保, 고소/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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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적발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고 3년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다.
신용보증기금은 27일 부실자료 제출기업에 대한 업무처리를 이같이 강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보는 앞으로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재무제표상 실적 등을 고의로 누락 또는 분식한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보증을 서지 않기로 했다.
또 이미 보증을 받은 기업도 부실자료 제출업체로 판정될 경우 즉시 보증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3년간 보증을 서지 않기로 했다.
보증효력이 이미 해지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신규보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신보는 이와 함께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조치 등 형사상 제재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간 규약에 따라 신용정보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신용보증기금은 27일 부실자료 제출기업에 대한 업무처리를 이같이 강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보는 앞으로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재무제표상 실적 등을 고의로 누락 또는 분식한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보증을 서지 않기로 했다.
또 이미 보증을 받은 기업도 부실자료 제출업체로 판정될 경우 즉시 보증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3년간 보증을 서지 않기로 했다.
보증효력이 이미 해지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신규보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신보는 이와 함께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조치 등 형사상 제재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간 규약에 따라 신용정보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