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건설업 코스닥 등록기준 완화 .. 내달중 운영규정 개정

다음달부터 건설업종의 코스닥시장 진출이 쉬워지며 해외증시와 코스닥 의 동시상장도 가능해 진다.

또 평화은행 우선주 처럼 거래가 전혀 없는 주식은 싯가총액과 지수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등록도 취소된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코스닥시장 운영 매뉴얼인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4월중 이처럼 바꿔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건설업종의 경우 기업들의 변동이 워낙 많아 상시고용 종업원 1백명 이상인 곳만 등록(상장)이 가능토록 운영해 왔다"며 "이에대해 차별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보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는 이와관련,고용인 숫자를 시공능력 공시금액인 수주한도로 대체키로 하고 구체적인 수준을 검토중이다. 현재 등록을 허용하는 수주한도의 기준은 "1백억원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또 부분상장을 허용하는 제도적인 토대를 이번 운영규정 개정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 나스닥에 지분 16%를 상장한 두루넷은 나머지 지분 84%를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정 위원장은 "두개 지역 증시 상장의 경우 최근 합병을 통해 한회사가 된 벤츠와 크라이슬러가 미국과 유럽증시에 구분 상장된 전례가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등록은 됐지만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 시장을 왜곡시키는 종목에 대한 처리 방안도 이번 운영규정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정위원장은 "평화은행 우선주나 쌍용건설 우선주 처럼 거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 대해선 싯가총액이나 코스닥지수 산출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해당기업에서 요청해 오면 우선주만 따로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평화은행 우선주의 경우 1백%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매도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고 쌍용건설 우선주도 1백% 주주인 쌍용양회가 워크아웃 약정상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