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소비자 위주 개선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이 소비자 위주로 개선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정보통신부는 최근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넷츠고 채널아이 등 6대 PC통신사업자,한국통신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8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등과 협의,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기본약관을 소비자 위주로 고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에게 손해배상해야 하는 서비스 중단시간이 현행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며 2001년에는 2시간,2002년에는 1시간으로 줄게 된다.

또 업체가 요금을 잘못 청구한 탓에 고객이 과다한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현재는 "이용자와 합의한 이자"를 덧붙여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법정이율로 환산한 이자를 얹어주도록 했다.

회원이 ID를 변경할 때도 현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심사를 거쳐 변경해주던 것을 4월부터는 이용자와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이 요금을 미납했을 경우 요금납입청구서에만 미납 사실을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서비스 화면을 통해서도 알려 주고 이에 따른 이용제한기간도 명시토록 했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키로 했다. 해지고객의 정보도 즉시 삭제토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치를 강화했다.

이밖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지 않았던 "신용불량자"를 "2개월 이상 연체자"로 밝혀두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