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층 이상 공장 도지사승인 필요없어...건교부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28일 발표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은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행정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절차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간소화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건물 미관 개선=공동주택의 발코니면적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25.7평(33-35평형) 아파트의 경우 가용공간이 1.5-2평정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화훼시설을 4분의1이상 설치할땐 외벽중심선에서 1.5m까지 발코니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2m까지 가능해진다.

측벽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건축허가절차 간소화=연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또는 21층이상의 공장이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은 도지사나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업무시설 등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단독주택 신고범위 확대=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이 현행 30평에서 1백평까지 확대돼 허가도면과 감리가 필요없게 된다.

단 건교부는 건축사의 설계의무는 그대로 둬 건축기준 위반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했다. 그러나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다가구주택 원룸 관사는 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재대비 안전기준 강화=청소년이 많이 출입하는 당구장 노래연습장 극장 청소년 시설 단란주점 등의 벽과 내부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복합건물은 공동주택 아동시설 의료시설과 위락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공연장(극장 소극장)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기타=공동주택에 시행하고 있는 안목치수 적용을 주상복합건물까지 확대했다.

전용면적 산출기준이 벽체중심선에서 눈에 보이는 벽체사이의 거리로 바뀜에따라 실제 분양평형이 2~5평 늘어나게 된다. 건축법규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완화된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