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듣기평가, 교내방송 활용 .. 언어/외국어시간 10분단축

지난해 음질문제로 재시험소동을 치렀던 수능시험 듣기평가가 올해는 전파방송에서 교내방송방식으로 바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수능시험 1교시 언어 및 4교시 외국어영역의 듣기평가때 그동안 교육방송(EBS)을 활용했으나 앞으로 학교방송시설과 녹음테이프를 이용해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듣기평가는 1교시 언어영역에 6문항(15분),4교시 외국어영역에 17문항(20분)이 출제된다.

듣기평가 방식이 바뀐 것은 소음과 난청, 전파장애 등으로 방송 수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제대로 문제를 듣지 못했다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지난 94년 수능시험이 도입된 이래 매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 한 고교에서 수험생들이 영어 듣기평가 재시험을 요구했는데도 배치된 정.부감독관의 의견이 서로 달라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그대로 귀가하고 남아있던 수험생들만 재시험을 치러 형평성 문제를 낳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비 올해 26억원을 들여 1천1백개 시험장의 앰프나 스피커를 교체 또는 보수하고 정전에 대비,무정전 전원장치를 시험장 마다 하나씩 배부키로 했다.

또 방송기기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녹음테이프가 변질되는 사태에 대비해 2억원을 투입,시험장 마다 카세트라디오를 2대씩 주고 녹음테이프도 4개씩 넉넉하게 나눠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방송시설이 완벽한 학교를 시험장으로 우선 지정하고 방송담당요원은 가급적 그 학교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듣기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스피커나 녹음상태 불량에 따른 수험생들의 항의가 나타날 수도 있어 유사시 감독관들의 대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듣기평가 시간에 맞춰 이뤄지던 비행기 이.착륙 완전 금지,시험장 2백m이내 경적 사용금지,열차 구간별서행 등 국가적 통제는 소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극소수의 경우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올해 수능에서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시험시간 배정.

언어 90분, 수리.탐구I 1백분, 수리.탐구II 1백20분, 외국어 70분 등 총 3백80분이다.

제1교시인 언어영역과 제4교시인 외국어영역의 시험시간이 지난해보다 각각 10분씩 줄었고 문항수도 각각 5문항씩 줄었다.

점심시간도 10분 줄었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제2외국어시험은 40분간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전체 시험시간은 20분이 늘게됐다.

제2외국어에 대한 듣기평가는 실시되지 않는다. 수능시험은 오전 8시40분에 일제히 시작돼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오후 5시에, 제2외국어를 응시할 경우 오후 6시10분에 각각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