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고용휴직제 취지는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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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고용 휴직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인사제도다.
2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 언제든 공무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민간과 교류의 장도 마련하고 공무원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닦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자는 것이 취지다. 중앙인사위는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한 다음 관련법 개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국가와 민간기업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에 이미 제정돼 시행중이라는게 당국의 설명이고 1백30개 정부 고위직에 대해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한 만큼 이제는 공무원 민간근무라는 역개방도 추진해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모양이다.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이름도 새로운 고용휴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들어 많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줄줄이 벤처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이후 이미 44명의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으로 옮기면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유능한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기조차 힘들어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 볼때 고용휴직제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다는게 이 제도를 보는 대체적인 시각들이다.
민간기업과의 유착가능성만 높아지고 공무원 취업자가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로 작용하지나 않을지 하는 의문도 적잖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공무원윤리법이 공직에서 물러난후 관련기업에 취업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는 터에 퇴직자도 아닌 현직 공무원이 기업으로 옮겨앉아도 아무 일이 없겠느냐는 우려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두고 복직시에는 취급업무에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차단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이를 통해 유착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칙이라면 경험칙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내세우는 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가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변칙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업으로부터는 구인요청을,공무원으로부터는 구직요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중개하게 된다면 당초의 취지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겠다.
고용휴직제의 취지는 좋다고 보지만 문제는 주어진 환경이라 할 것이다.
2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 언제든 공무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민간과 교류의 장도 마련하고 공무원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닦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자는 것이 취지다. 중앙인사위는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한 다음 관련법 개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국가와 민간기업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에 이미 제정돼 시행중이라는게 당국의 설명이고 1백30개 정부 고위직에 대해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한 만큼 이제는 공무원 민간근무라는 역개방도 추진해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모양이다.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이름도 새로운 고용휴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들어 많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줄줄이 벤처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이후 이미 44명의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으로 옮기면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유능한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기조차 힘들어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 볼때 고용휴직제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다는게 이 제도를 보는 대체적인 시각들이다.
민간기업과의 유착가능성만 높아지고 공무원 취업자가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로 작용하지나 않을지 하는 의문도 적잖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공무원윤리법이 공직에서 물러난후 관련기업에 취업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는 터에 퇴직자도 아닌 현직 공무원이 기업으로 옮겨앉아도 아무 일이 없겠느냐는 우려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두고 복직시에는 취급업무에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차단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이를 통해 유착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칙이라면 경험칙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내세우는 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가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변칙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업으로부터는 구인요청을,공무원으로부터는 구직요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중개하게 된다면 당초의 취지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겠다.
고용휴직제의 취지는 좋다고 보지만 문제는 주어진 환경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