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부초과분 취득시효 인정못해 ..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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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에 적혀 있는 것 보다 많을 경우 오랫동안 이용해 왔더라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9일 이모(43)씨가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보다 많기만 20년 가까이 사용한 만큼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수자는 매매체결 전에 등기부나 지적공부를 통해 소유관계 면적 등을 확인하는 게 관례"라며 "매매한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 면적보다 상당히 초과할 때 초과부분은 타주점유에 해당돼 취득시효와 상관없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7년 김모(64)씨의 땅 2천5백여평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울산 울주군 임야 1만2천4백여평을 매입해 이용해 오다가 김씨가 항의하자 점유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9일 이모(43)씨가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보다 많기만 20년 가까이 사용한 만큼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수자는 매매체결 전에 등기부나 지적공부를 통해 소유관계 면적 등을 확인하는 게 관례"라며 "매매한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 면적보다 상당히 초과할 때 초과부분은 타주점유에 해당돼 취득시효와 상관없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7년 김모(64)씨의 땅 2천5백여평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울산 울주군 임야 1만2천4백여평을 매입해 이용해 오다가 김씨가 항의하자 점유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