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부초과분 취득시효 인정못해 .. 대법원 판결

매입한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에 적혀 있는 것 보다 많을 경우 오랫동안 이용해 왔더라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9일 이모(43)씨가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보다 많기만 20년 가까이 사용한 만큼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수자는 매매체결 전에 등기부나 지적공부를 통해 소유관계 면적 등을 확인하는 게 관례"라며 "매매한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 면적보다 상당히 초과할 때 초과부분은 타주점유에 해당돼 취득시효와 상관없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7년 김모(64)씨의 땅 2천5백여평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울산 울주군 임야 1만2천4백여평을 매입해 이용해 오다가 김씨가 항의하자 점유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