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율 총보수의 3.5%로 인하..월급여 100만원이하 시간외수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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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매달 월급여가 1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시간외수당은 의료보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당초 입법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의보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되 그에 따른 의보료 상승을 감안,의보료율을 총보수의 3.8%에서 3.5%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이광남 한국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최선정 노동부장관,김각중 전경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조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재정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1월15일부터 노사정위에 불참해왔던 한국노총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노사정위가 4개월반만에 정상화됐다. 노총은 성명을 통해 "더이상 노사정위가 공전될 경우 실업대책과 사회보장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해 비판적인 자세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복귀 이유를 밝혔다.
또 당초 입법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의보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되 그에 따른 의보료 상승을 감안,의보료율을 총보수의 3.8%에서 3.5%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이광남 한국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최선정 노동부장관,김각중 전경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조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재정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1월15일부터 노사정위에 불참해왔던 한국노총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노사정위가 4개월반만에 정상화됐다. 노총은 성명을 통해 "더이상 노사정위가 공전될 경우 실업대책과 사회보장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해 비판적인 자세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복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