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 무단변경 부담금' 위헌 .. 헌재 "이행강제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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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와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건축법 제14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은 30일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신모씨가 부산지방법원을 통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날부터 건축법 제14조를 근거로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이의를 제기, 재판중인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건축법으로는 어떤 경우가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대상이 되는 지를 알 수 없다"며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건축법 제14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건물의 용도변경 행위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른 법률에 용도변경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97년 부산 해운대구 좌동 K프라자 9층을 종교시설로 무단변경하고 옥상에 높이 10m의 철탑을 허가없이 설치했다가 구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이라며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 8백28만여원을 부과받자 위헌제청을 냈다.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해 원상회복, 철거와 같은 행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를 때까지 위반자에게 계속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은 30일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신모씨가 부산지방법원을 통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날부터 건축법 제14조를 근거로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이의를 제기, 재판중인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건축법으로는 어떤 경우가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대상이 되는 지를 알 수 없다"며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건축법 제14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건물의 용도변경 행위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른 법률에 용도변경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97년 부산 해운대구 좌동 K프라자 9층을 종교시설로 무단변경하고 옥상에 높이 10m의 철탑을 허가없이 설치했다가 구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이라며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 8백28만여원을 부과받자 위헌제청을 냈다.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해 원상회복, 철거와 같은 행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를 때까지 위반자에게 계속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