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베란다면적 확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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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들과 건설교통부가 베란다면적 확대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파트에 조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베란다를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발단이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베란다 면적의 4분의1 이상을 화단등 녹지공간으로 꾸미면 베란다 폭을 외벽중심선으로부터 2m(현행 1.5m)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공유면적을 늘려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다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란 점에서 크게 환영했다.
일부 업체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의 "도시환경및 건축물 미관 개선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새로운 평면 개발에 들어갔다. 가장 발빠르게 대처한 업체는 현대산업개발.이 회사는 건교부가 지난 29일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루가 지난뒤 개정안을 반영한 평면을 공개했다.
오는 7월 분양예정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지을 아파트에 적용될 이 평면은 거실과 침실 사이에 툇마루와 인공토양을 깐 정원을 설치하는 대신 베란다를 외벽중심선으로부터 2m까지 늘렸다.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별도 조경시설을 뒀기 때문에 베란다를 확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현대산업개발측 생각이다. 그러나 건교부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번 법 개정 취지가 도시환경과 건축물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베란다에 고정화훼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베란다가 아닌 다른 곳에 조경시설을 둘 경우 베란다를 늘리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영근 건교부 건축과장은 "일부 업체들이 아파트 내부에 조경시설을 두고 베란다 면적을 늘리겠다는 것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사실 베란다 확장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업체들로서는 건축비를 적게 들이고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전부터 줄기차게 요청해온 사안이다.
법 조문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일부 업체가 새삼스럽게 법취지와 다른 도면을 공개한 것은 여론의 힘을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냐는 게 건교부의 시각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파트에 조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베란다를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발단이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베란다 면적의 4분의1 이상을 화단등 녹지공간으로 꾸미면 베란다 폭을 외벽중심선으로부터 2m(현행 1.5m)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공유면적을 늘려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다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란 점에서 크게 환영했다.
일부 업체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의 "도시환경및 건축물 미관 개선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새로운 평면 개발에 들어갔다. 가장 발빠르게 대처한 업체는 현대산업개발.이 회사는 건교부가 지난 29일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루가 지난뒤 개정안을 반영한 평면을 공개했다.
오는 7월 분양예정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지을 아파트에 적용될 이 평면은 거실과 침실 사이에 툇마루와 인공토양을 깐 정원을 설치하는 대신 베란다를 외벽중심선으로부터 2m까지 늘렸다.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별도 조경시설을 뒀기 때문에 베란다를 확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현대산업개발측 생각이다. 그러나 건교부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번 법 개정 취지가 도시환경과 건축물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베란다에 고정화훼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베란다가 아닌 다른 곳에 조경시설을 둘 경우 베란다를 늘리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영근 건교부 건축과장은 "일부 업체들이 아파트 내부에 조경시설을 두고 베란다 면적을 늘리겠다는 것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사실 베란다 확장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업체들로서는 건축비를 적게 들이고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전부터 줄기차게 요청해온 사안이다.
법 조문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일부 업체가 새삼스럽게 법취지와 다른 도면을 공개한 것은 여론의 힘을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냐는 게 건교부의 시각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