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초진료 1일부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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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동네의원의 입원료가 하루 1만4천4백원에서 1만5천8백원으로 9.7% 오른다고 31일 발표했다.
또 초진료는 7천4백원에서 8천4백원으로 13.5%,재진료가 3천7백원에서 4천3백원으로 16.2%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수가를 평균 6% 인상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수가조정방안을 확정,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병원의 입원료가 하루 1만6천6백원에서 1만8천2백원으로,종합병원은 1만9천7백원에서 2만6백원으로 오르게 됐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하루 2만1천4백원에서 2만2천4백원으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입원료의 20%를 내야하는 입원 환자의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 1만2천원이 넘지 않을 경우 3천2백원을 내던 동네 의원 외래환자는 진찰료가 오르더라도 부담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네의원의 조제료는 당초 기존의 3백60원에서 처방조제일당 1백50원으로 조정될 계획이었던 동네의원의 조제료는 종전과 같이 받도록 했다.
또 초진료는 7천4백원에서 8천4백원으로 13.5%,재진료가 3천7백원에서 4천3백원으로 16.2%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수가를 평균 6% 인상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수가조정방안을 확정,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병원의 입원료가 하루 1만6천6백원에서 1만8천2백원으로,종합병원은 1만9천7백원에서 2만6백원으로 오르게 됐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하루 2만1천4백원에서 2만2천4백원으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입원료의 20%를 내야하는 입원 환자의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 1만2천원이 넘지 않을 경우 3천2백원을 내던 동네 의원 외래환자는 진찰료가 오르더라도 부담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네의원의 조제료는 당초 기존의 3백60원에서 처방조제일당 1백50원으로 조정될 계획이었던 동네의원의 조제료는 종전과 같이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