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사채업자 상대 사기혐의 .. 장영자씨 법원서 재판중

최근 구권 화폐 사기로 21억원의 피해를 입은 장영자(55)씨가 사채업자를 상대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98년 검찰에 기소돼 재판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92년 11월 조 모씨 등에게 "정권 교체기에 권력자들이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내놓은 주식이나 채권을 싸게 매입해 되팔면 45~90%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 93년초 12차례에 걸쳐 2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검찰은 그 당시에는 장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을 받아 수감중인 상태여서 불구속기소했었다.

장 씨는 그러나 "조 씨 등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재판을 진행중인 청주지법은 "장 씨가 일곱번째 재판까지 출두하지 않는 등 피고인 증인 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