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그룹 듀스 멤버, 살해범으로 몰린 개인, 손해소송서 승리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1일 김모(여)씨와 가족들이 "인기 댄스그룹 듀스의 멤버였던 고 김성재씨의 살해범으로 몰려 피해를 봤다"며 서울방송(SBS)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방송이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김씨를 김성재씨의 살인범으로 지목해 일반 시청자들에게 공개했으나 김씨는 형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서울방송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공정한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데도 이를 어겨 김씨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만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5년 11월 인기가수였던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한밤의 TV연예" 프로그램에 보도됐으며 96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98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