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낙선운동 사법처리 .. 검찰 "서명운동등 불법"

검찰은 총선시민연대가 선거법을 어기고 낙선대상자를 상대로 거리연설 피킷시위 서명운동 등 낙선운동을 강행할 경우 선거법에 의해 사법처리한다고 3일 발표했다.

검찰은 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범위는 성명서 발표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특정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호소 등이며 그외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선시민연대측이 거리연설 등을 통해 낙선운동을 할 경우 선관위와 검.경 단속반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선거법상 허용된 단체의 선거운동 범위가 지나치게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관혼상제 장소나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등 공개장소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개별적으로 도로 위에서 지지.반대 호소를 할 수 있으나 연설과 호소행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