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매입 계약서없을때는 중개업체서 인수가격 확인..제3시장 양도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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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의 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세금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기업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20%,중소기업은 10%의 세금을 부과토록 돼있다는 사실은 웬만한 투자자는 다 안다. 궁금한 것은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하는 것이다.
제3시장에서 사서 제3시장에서 판 경우엔 매입.매도 가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혼란스런운 것은 장외에서 사서 제3시장에서 팔 때다. 주식을 사들인 가격을 입증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무상증자 주식의 매입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등등 제3시장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본다.
양도차익 산정방법
1)제3시장에서 사서 제3시장에서 판 경우=주식을 사고 판 값과 수량은 투자자의 계좌나 거래 증권사에 남게 된다. 주식의 매수도가 제3시장에서 이뤄졌다면 취득가격과 매도가격은 투명하게 드러난다.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빼 양도차익을 계산해낸 뒤 세율(매매한 주식이 대기업이면 20%,중소기업이면 10%)을 곱하면 내야할 세금이 나온다.
2)장외유통시장에서 사 제3시장에서 판 경우=제3시장에서 판 만큼 매도가격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문제는 취득가격이다.
먼저 명동이나 인터넷을 통해 장외시장 주식을 사면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면 매매계약서상의 가격이 매입가격이 된다.
궁금증을 가장 많이 불러 일으키는 대목은 취득가격 증빙이 힘든 케이스.
주식을 판 대주주가 가격노출을 꺼려서 계약서를 써주지않았거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또는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이때 자금입출금 상황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이 거래되면 돈이 오가게 마련이어서 매입 당시 통장입출금 내역은 증빙서류가 된다는 설명이다.
거래상대방이나 주식거래를 중개한 곳에서 취득가격을 확인받아 제시해도 매입가격으로 인정해준다.
3)인터넷공모로 받은 주식을 제3시장에서 판 경우=인터넷공모는 신문지상을 통해 공고되는 게 보통이다.
국세청은 공개된 매체를 통해 다수를 상대로 주식거래가 이뤄진 만큼 인터넷 공모가를 그대로 매입가격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유.무상증자에 참여해 받은 주식=장외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여 무상증자까지 받은 기업이 제3시장에 지정(상장)된 경우를 따져 보자.
무상증자분의 취득가격이 문제가 된다.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격은 0원이라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액면가를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무상증자도 있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증자대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물고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다.
그러나 제3시장 지정기업의 무상증자는 대부분 이익잉여금이 아닌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이뤄졌다.
유상증자에 참여해 받은 주식은 유상신주 발행가격이 취득가격이 된다.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한 뒤 유무상증자를 받은 경우 취득가격은 어떻게 될까.
코스닥증권시장(주)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백주를 매입한 뒤 50주의 유상증자를 받았다고 하면 매도주식이 1백주에 달할 때까지는 장외시장 매입가격을 이후 매도물량에 대해서는 유상신주 발행가격을 각각 취득가격으로 본다는 얘기다.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주식차액에 대한 양도세는 납세자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매매대상이 중소기업 주식이면 10%,대기업은 20%다.
현재 제3시장에 상장된 12개 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신고방법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가지가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3시장에서 처음 주식이 거래된 지난달 29일 매매차익이 생겼다면 예정신고 기한은 5월말(3월말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의 10%를 깍아준다.
확정신고는 매매차익이 생긴 다음해 5월 한달간 이뤄진다.
확정신고기간중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서를 통보하며 이때엔 세금의 10%를 더 내야 한다.
확정신고 때는 1년간의 전제 매매를 정산,총매매차익에서 총매매손실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된다.
매매손실이 매매차익보다 많으면 물론 세금은 없다.
또 매월 예정신고를 한 사람의 경우엔 확정신고 때 일괄정산해 매매손실분 만큼 세금을 돌려준다.
신고내용 검증한다=국세청은 제3시장 양도세 신고내용에 대해선 확정신고 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이후 꼼꼼히 따질 방침이다.
다만 취득가격이 명확치 않은 상속.증여주식의 취득가격을 산정할 때는 사용하는 기준시가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회계법인도 계산하기 힘든 데 투자자들이 산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취득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춰 신고한 투자자에 대해선 세금탈루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3시장 상장주식의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거래된 것이어서 증권사 정보 등을 토대로 하면 취득가격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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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시장 양도소득세 산정시 매입/매도 가격 기준 ]
1. 제3시장 매입.제3시장 매각 : 취득가격, 매각가격 명확
2. 장외시장 매입.제3시장 매각
- 매매계약서 존재 : 매매계약서의 가격이 취득가격
- 매매계약서 분실.미체결 : 자금입출금내역, 중개인증빙 등 서
류 갖춰서 제시한 매도가격이 취득가격3. 인터넷공모로 매입.제3시장 매각 : 인터넷 공모가가 취득가격
4. 유무상 증자분
- 무상증자 : 취득가격은 0원
- 유상증자 :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취득가격
대기업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20%,중소기업은 10%의 세금을 부과토록 돼있다는 사실은 웬만한 투자자는 다 안다. 궁금한 것은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하는 것이다.
제3시장에서 사서 제3시장에서 판 경우엔 매입.매도 가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혼란스런운 것은 장외에서 사서 제3시장에서 팔 때다. 주식을 사들인 가격을 입증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무상증자 주식의 매입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등등 제3시장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본다.
양도차익 산정방법
1)제3시장에서 사서 제3시장에서 판 경우=주식을 사고 판 값과 수량은 투자자의 계좌나 거래 증권사에 남게 된다. 주식의 매수도가 제3시장에서 이뤄졌다면 취득가격과 매도가격은 투명하게 드러난다.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빼 양도차익을 계산해낸 뒤 세율(매매한 주식이 대기업이면 20%,중소기업이면 10%)을 곱하면 내야할 세금이 나온다.
2)장외유통시장에서 사 제3시장에서 판 경우=제3시장에서 판 만큼 매도가격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문제는 취득가격이다.
먼저 명동이나 인터넷을 통해 장외시장 주식을 사면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면 매매계약서상의 가격이 매입가격이 된다.
궁금증을 가장 많이 불러 일으키는 대목은 취득가격 증빙이 힘든 케이스.
주식을 판 대주주가 가격노출을 꺼려서 계약서를 써주지않았거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또는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이때 자금입출금 상황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이 거래되면 돈이 오가게 마련이어서 매입 당시 통장입출금 내역은 증빙서류가 된다는 설명이다.
거래상대방이나 주식거래를 중개한 곳에서 취득가격을 확인받아 제시해도 매입가격으로 인정해준다.
3)인터넷공모로 받은 주식을 제3시장에서 판 경우=인터넷공모는 신문지상을 통해 공고되는 게 보통이다.
국세청은 공개된 매체를 통해 다수를 상대로 주식거래가 이뤄진 만큼 인터넷 공모가를 그대로 매입가격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유.무상증자에 참여해 받은 주식=장외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여 무상증자까지 받은 기업이 제3시장에 지정(상장)된 경우를 따져 보자.
무상증자분의 취득가격이 문제가 된다.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격은 0원이라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액면가를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무상증자도 있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증자대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물고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다.
그러나 제3시장 지정기업의 무상증자는 대부분 이익잉여금이 아닌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이뤄졌다.
유상증자에 참여해 받은 주식은 유상신주 발행가격이 취득가격이 된다.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한 뒤 유무상증자를 받은 경우 취득가격은 어떻게 될까.
코스닥증권시장(주)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백주를 매입한 뒤 50주의 유상증자를 받았다고 하면 매도주식이 1백주에 달할 때까지는 장외시장 매입가격을 이후 매도물량에 대해서는 유상신주 발행가격을 각각 취득가격으로 본다는 얘기다.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주식차액에 대한 양도세는 납세자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매매대상이 중소기업 주식이면 10%,대기업은 20%다.
현재 제3시장에 상장된 12개 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신고방법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가지가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3시장에서 처음 주식이 거래된 지난달 29일 매매차익이 생겼다면 예정신고 기한은 5월말(3월말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의 10%를 깍아준다.
확정신고는 매매차익이 생긴 다음해 5월 한달간 이뤄진다.
확정신고기간중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서를 통보하며 이때엔 세금의 10%를 더 내야 한다.
확정신고 때는 1년간의 전제 매매를 정산,총매매차익에서 총매매손실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된다.
매매손실이 매매차익보다 많으면 물론 세금은 없다.
또 매월 예정신고를 한 사람의 경우엔 확정신고 때 일괄정산해 매매손실분 만큼 세금을 돌려준다.
신고내용 검증한다=국세청은 제3시장 양도세 신고내용에 대해선 확정신고 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이후 꼼꼼히 따질 방침이다.
다만 취득가격이 명확치 않은 상속.증여주식의 취득가격을 산정할 때는 사용하는 기준시가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회계법인도 계산하기 힘든 데 투자자들이 산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취득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춰 신고한 투자자에 대해선 세금탈루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3시장 상장주식의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거래된 것이어서 증권사 정보 등을 토대로 하면 취득가격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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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시장 양도소득세 산정시 매입/매도 가격 기준 ]
1. 제3시장 매입.제3시장 매각 : 취득가격, 매각가격 명확
2. 장외시장 매입.제3시장 매각
- 매매계약서 존재 : 매매계약서의 가격이 취득가격
- 매매계약서 분실.미체결 : 자금입출금내역, 중개인증빙 등 서
류 갖춰서 제시한 매도가격이 취득가격3. 인터넷공모로 매입.제3시장 매각 : 인터넷 공모가가 취득가격
4. 유무상 증자분
- 무상증자 : 취득가격은 0원
- 유상증자 :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취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