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조치] 유원건설/서한 ; 보성인터내셔날

유원건설.서한 =감사인의 한정의견으로 기업의 계속적인 존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증권업협회로부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음.

보성인터내셔날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