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불성실공시 대폭 감소..1분기 68%기준 8건 불과

불성실공시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4일 증권거래소는 지난 1.4분기중 상장사가 공시규정상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하는 등 불성실공시를 한 사례가 총 8건에 불과해 지난해 동기의 25건보다 68%나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1998년 이후 불성실공시를 사유별로 조사한 결과 불성실공시 가운데 공시불이행은 자산재평가 신고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법정관리(화의) 개시신청 16건,사외이사 선임.해임 11건 등의 순이라고 밝혔다.

공시번복의 경우는 유.무상증자결의 공시 후 취소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식배당결의 공시 후 취소 8건,전환사채발행결의 공시 후 취소 6건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공시를 변경한 사례는 자기주식취득(처분)결의 공시 후 주문수량 부족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무상증자결의 공시 후 발행주식수 변경이 2건 등이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불성실공시가 줄어드는 것은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소수주주권 강화 등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