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확대 개방 .. 외교/법무부 실무 검토

외국인 변호사가 국내에서 자국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앞으로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이 대폭 개방될 전망이다.

4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는 "지난 2월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서비스 협상에서 다른 서비스부문 개방 일정에 맞춰 법률 서비스시장도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작년 7월부터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실무 작업반을 구성,개방일정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국인 위주로 운영돼 온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외국인 변호사 참여가 허용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허용을 검토중인 외국법 자문변호사(FLC;Foreign Legal Consultant)제도는 외국인 변호사가 자국법에 관해서만 한국에서 법률 자문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일본에서는 이미 86년부터 허용돼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22개주에서도 시행중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외국인 변호사의 자격기준설정 명칭 역할 동업허용문제 책임소재문제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측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로펌(법률회사) 설립 및 변호사 사무실 개업 허용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른 서비스시장 개방 일정에 맞춰 조정해 나갈 방침이어서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취득 요건으로 국적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도 변호사 자격을 취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측은 사법시험 합격을 변호사 자격취득 요건으로 한 것 자체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된다며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럽쪽에서도 특히 영국 로펌들이 국내 해상 및 보험시장 진출을 겨냥하고 시장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개방일정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