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전자조달 관련법 미비 '발목'

공기업들이 각종 물품과 용역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조달하는 시스템을 속속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관련법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해문제점으로 지적됐다.

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24개 공기업의 전자조달시스템이 연내 구축된다. 기획예산처는 특히 공기업 가운데 한전, 한국통신, 포철,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5개사를 선도공기업으로 선정했다.

선도공기업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이미 상당수준으로 구축돼 있어 다른 공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업의 규모나 구매물량으로 미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도 불구, 현행 국가계약법이 전통적인 서면 계약방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전자조달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포철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매품의 76%를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 최종계약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다"며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은 빨라도 올해말이나 내년초가 되야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관련법과 별개로 공기업의 조달비용 절감과 투명성 제고, 전자상거래기반 조성을 위해 24개 공기업에 대해 연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했다. 이중 5개 선도공기업은 오는 9월말까지 시스템을 미리 갖추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선도공기업은 2001년까지 비품 등 단순물품의 전자조달비율을 50%까지 확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