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피해 무료 법률구조 추진 .. 한국경제신문사-특허청 등 참여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발명가와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특허.법률구조사업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경제신문 특허청 대한상의 등이 공동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한변리사회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 등이 사업 추진기구로 참여한다. 특허청은 우선 사업 추진기구를 통해 특허.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피해자(의뢰인)와 침해자 사이의 화해와 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2차 조정을 거치도록 해 심판이나 소송 전에 분쟁이 해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또 사업 추진기구가 심판(변리) 및 소송(변호)을 무료로 대행해 주고 인지대 등 관납수수료와 관련 비용 등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접수된 심판사건의 경우 심판수수료의 70%를 깎아 주고 내년부터 소송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피해자가 승소해 배상금을 받거나 해당 지재권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사업 추진기구에서 일정 금액을 받아 특허.법률 구조기금으로 쓸 계획이다. 특허.법률 구조대상은 상시 종업원 50인 이하의 제조.운수업과 10인 이하의 서비스업, 월수입 1백30만원 이하의 개인발명가와 학생 등이다.

특허.법률구조를 원하는 사람은 변리사회(02-3486-3495), 산재권보호협회(02-766-1203), 특허청(042-481-5188)로 문의하면 된다.

정한영 기자 ch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