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이린 운항정지 .. 법원, 가처분신청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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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6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서울~중국 구이린 신규노선의 운항권을 준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노선에 대한 운항면허를 정지시켰다.
이에따라 지난 3일부터 이 노선을 운항중인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낸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정기노선은 운항하지 못하게 됐다. 아시아나는 이미 예약한 승객에 대해서는 전세기를 투입해 수송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이 중국 민항총국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운수권을 배분받았으나 노선취항을 늦췄다는 이유로 건교부가 운수권을 소멸시킨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본안소송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노선배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98년 이 노선의 운수권을 받았으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관광수요가 급감하자 취항을 미뤄왔다. 그 뒤 지난해 12월부터 주1회 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으로 노선취항 신청서를 냈으나 반려됐으며 건교부는 이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
한편 건교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운수권을 취소할 당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지침에는 "운수권을 배분 받은 뒤 1년이 경과하도록 취항하지 않으면 노선 면허를 취소한다"고 돼 있어 운수권을 아시아나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3일부터 이 노선을 운항중인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낸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정기노선은 운항하지 못하게 됐다. 아시아나는 이미 예약한 승객에 대해서는 전세기를 투입해 수송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이 중국 민항총국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운수권을 배분받았으나 노선취항을 늦췄다는 이유로 건교부가 운수권을 소멸시킨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본안소송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노선배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98년 이 노선의 운수권을 받았으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관광수요가 급감하자 취항을 미뤄왔다. 그 뒤 지난해 12월부터 주1회 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으로 노선취항 신청서를 냈으나 반려됐으며 건교부는 이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
한편 건교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운수권을 취소할 당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지침에는 "운수권을 배분 받은 뒤 1년이 경과하도록 취항하지 않으면 노선 면허를 취소한다"고 돼 있어 운수권을 아시아나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