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社 현금배당 '싯가기준 의무화' .. 금감원, 상장규정 개정

5월부터 상장회사들은 싯가배당률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상장사들이 싯가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4일 금융감독위원회를 열어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될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들은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을 결의할 때 액면가가 아닌 주식의 싯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을 결의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주당배당금 또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률을 의결해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상장회사들은 주가에 상응하는 배당을 할 수 밖에 없게돼 배당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높은 배당을 노린 기관투자가들의 장기투자 수요도 촉발시킬 수 있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소 배상호 상장공시부장은 "싯가배당률을 공시토록 함에따라 기업들이 배당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상장회사들도 주주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풍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