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피해 확산] "우풍신금/대우증권 1차책임을"..재경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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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성도이엔지 공매도 주식 결제불이행 사건과 관련 "일차적 책임자인 우풍금고와 대우증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당국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방향과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우풍금고와 대우증권은 시장신뢰도가 약화되고 주식 매수에 따른 직접적 손실을 보는 등 손실을 입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행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조만간 이번 사건에 관련된 대우증권 임직원에 대해 강도높은 문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우증권 법인 자체에 대한 제재는 수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도이엔지 대주주가 우풍금고에 주식을 대여할 수 있도록 "코스닥등록 후 6개월 내 대주주 지분처분금지"규정 등을 예외적용해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풍금고와 대우증권은 현행 제도와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되겠지만 이는 자초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이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방향과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우풍금고와 대우증권은 시장신뢰도가 약화되고 주식 매수에 따른 직접적 손실을 보는 등 손실을 입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행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조만간 이번 사건에 관련된 대우증권 임직원에 대해 강도높은 문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우증권 법인 자체에 대한 제재는 수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도이엔지 대주주가 우풍금고에 주식을 대여할 수 있도록 "코스닥등록 후 6개월 내 대주주 지분처분금지"규정 등을 예외적용해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풍금고와 대우증권은 현행 제도와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되겠지만 이는 자초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