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하도급, 건교부 심사해 수정요구...덤핑계약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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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낙찰금액의 82%미만에 하도급을 줄 경우 발주자는 이의 적정 여부를 심사,공사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공공공사에서 공사를 처음 따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덤핑계약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가하도급 심사지침"을 마련,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청업체가 원도급액의 82%미만에 재하청을 주면 원청업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받아 심사하고 공사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터파기 벽돌쌓기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쉬운 공사나 원청업체가 최저가낙찰제에 의해 공사를 따낸 경우는 저가하도급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 이명노 건설경제과장은 "지난 98년이후 각종 공사에서 하도급 공사액의 평균비율은 원도급액의 78%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하도급 공사낙찰률이 최소한 4%포인트트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이에따라 공공공사에서 공사를 처음 따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덤핑계약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가하도급 심사지침"을 마련,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청업체가 원도급액의 82%미만에 재하청을 주면 원청업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받아 심사하고 공사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터파기 벽돌쌓기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쉬운 공사나 원청업체가 최저가낙찰제에 의해 공사를 따낸 경우는 저가하도급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 이명노 건설경제과장은 "지난 98년이후 각종 공사에서 하도급 공사액의 평균비율은 원도급액의 78%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하도급 공사낙찰률이 최소한 4%포인트트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