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마이크로, MS 제소 검토 .. 독점으로 재산권 피해

미국의 네트워크 솔루션업체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8일 이 소송이 제기될 경우 MS 독점판결 이후 개별기업 차원의 첫 민사소송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이번 제소를 필두로 해 MS의 독점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유사한 소송이 앞으로 줄지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페니 브루스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잭슨 판사의 판결문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법원의 잭슨 판사는 최근 MS 반독점법 위반 판결문에서 "MS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바람에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개발한 인터넷 프로그램언어 자바의 시장점유 및 기술발전이 늦어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1997년 MS가 자바를 편법으로 변경하는 등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MS를 제소했었다.

그러나 최근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로널드 휘테 판사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들어 기각시켰다.

고성연 기자 amazing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