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금전신탁 외부감사 의무화 .. 자산 300억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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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탁 가운데 자산규모가 3백억원 이상인 불특정 금전신탁은 모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또 신탁회사가 고유재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지금의 은행 우체국에서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탁원본이 3백억원 이상인 불특정 금전신탁의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불특정 금전신탁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합동으로 운용하기에 개별 투자자들이 펀드의 거래내역이나 위험도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특정금전신탁은 운용회사가 거래 건마다 투자자와 상의하게 돼 있어 투자자 피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외부감사 실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신탁회사가 고유자금을 예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지금의 은행과 우체국 외에 상호신용금고 등 은행과 비슷한 금융기관들을 포함시켰다.
이는 고유자금의 예치기관을 은행 우체국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 규정이 고유재산의 건전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신탁회사 설립 인가시 각종 제한을 받는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각각 지분율 51%와 10% 이상인 자로 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또 신탁회사가 고유재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지금의 은행 우체국에서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탁원본이 3백억원 이상인 불특정 금전신탁의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불특정 금전신탁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합동으로 운용하기에 개별 투자자들이 펀드의 거래내역이나 위험도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특정금전신탁은 운용회사가 거래 건마다 투자자와 상의하게 돼 있어 투자자 피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외부감사 실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신탁회사가 고유자금을 예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지금의 은행과 우체국 외에 상호신용금고 등 은행과 비슷한 금융기관들을 포함시켰다.
이는 고유자금의 예치기관을 은행 우체국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 규정이 고유재산의 건전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신탁회사 설립 인가시 각종 제한을 받는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각각 지분율 51%와 10% 이상인 자로 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