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운전면허벌점 확인...오는 8월부터

빠르면 오는8월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신의 운전면허벌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0일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만 자신의 벌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올 8월 개설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벌점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운전자는 시험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가 요구하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웹사이드를 조회해 벌점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경찰은 또 내년 1월부터는 자동안내전화(ARS)를 통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면허 벌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