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출산휴가 90일로 연장 .. 정부 '고용안정대책'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유급휴가 기간이 60일에서 하반기부터 90일로 늘어나고 무급인 육아휴직은 사실상 부분 유급휴직으로 바뀐다.

정부는 10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육아휴직(1년미만)이 무급이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30% 정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족이 병이 났을 때 근로자가 휴직할 수 있는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신설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는 가족간호휴직장려금(1인당 12만~1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가 능력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급휴가 훈련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그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전한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창투사를 설립해 이를 계열사 자금지원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창투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에 20개 이상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해 주고 지방중소기업자금을 우선 배정해 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