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도 퇴직금 줘야 ..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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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11일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 모씨가 H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급여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인 보수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82년부터 16년간 H협동조합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했으며 협동조합 규정에 "임원에게 퇴직 급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급여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인 보수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82년부터 16년간 H협동조합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했으며 협동조합 규정에 "임원에게 퇴직 급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