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물의...MS, 익스플로러 권리박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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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터넷판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익스플로러에 대한 권리를 박탈 당할지 모른다"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삭제, 물의를 빚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몇 시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MS가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에 대한 권리를 잃게될 지도 모른다"라는 기사를 올렸다. 이 회사 대변인 딕 토펠은 "신문에 실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기사였다"며 "실수로 기사가 나갔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삭제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실제 일요일 아침 배달된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이 기사는 실려있지 않았다. 인터넷판에 게재된 기사는 "컴퓨터 메이커나 일반 고객 등 누구든지 로열티를 전혀 내지 않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또 익스플로러의 프로그램 코드를 공개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또 MS의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MS오피스와 서버용 윈도2000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 법무부 대변인은 이 기사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김선태 기자 orca@ked.co.kr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몇 시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MS가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에 대한 권리를 잃게될 지도 모른다"라는 기사를 올렸다. 이 회사 대변인 딕 토펠은 "신문에 실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기사였다"며 "실수로 기사가 나갔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삭제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실제 일요일 아침 배달된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이 기사는 실려있지 않았다. 인터넷판에 게재된 기사는 "컴퓨터 메이커나 일반 고객 등 누구든지 로열티를 전혀 내지 않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또 익스플로러의 프로그램 코드를 공개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또 MS의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MS오피스와 서버용 윈도2000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 법무부 대변인은 이 기사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김선태 기자 orc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