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신협 대우채환매 마찰

신용협동조합이 가입한 대우채권의 환매여부를 둘러싸고 투신사와 신협이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신협중앙회와 지역 신협 소속 직원 5백여명은 11일 현대투자신탁증권 건물을 전면 봉쇄한채 대우채권의 95%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농성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신협은 당초 금융기관이 아닌 만큼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대우채의 95%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고 새마을금고와는 달리 주식형펀드에는 투자할수 없는 만큼 새마을금고와 같은 해결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이 대우채의 95%를 지급키로한 선례가 있는 만큼 투신사들도 대우채의 95%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투신사들은 신협은 실명거래법에 금융기관으로 적시되어 있는데다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이 환매를 제한한만큼 정부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신사들은 특히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CBO(후순위담보채)펀드나 하이일드펀드에 재예치하는 방법으로 95%를 환매해주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신협은 주식형펀드에 가입할수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신협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대우채환매제한으로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돈은 총4천3백억원에 달한다.

이중 1천3백억원은 투신사들에,3천억여원의 증권사에 예치돼 있다.

동양증권은 지난달 신협에 대해 아무 조건없이 대우채의 95%를 지급키로 결정했었다. 삼성증권도 최근 신협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정기간 재예치하는 조건으로 95%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신협은 밝혔다.

투신사들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대우채 환매자금을 최고 2년6개월동안 CBO펀드에 재가입하는 조건을 전제로 대우채권의 95%를 지급키로 했었다.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