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식회사법 50년만에 개정 .. 국제기준 맞춰 작업

일본의 주식회사제도가 50년만에 국제적인 기준으로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일본 법무성은 전후 일본경제 성장을 지원해온 주식회사와 관련한 상법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연결결산 싯가회계 사외임원제도입등 국제적인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심의회의 회사법 소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역할등 주식회사제도의 골격을 전면 개혁할 계획이다. 기업통치와 관련,주주총회 결의사항 감축 소집절차 간소화 정족수 완화등 주총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에서 잇따라 채택하고 있는 집행임원제를 명문화하고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며 주주대표소송제도도 개정할 움직임이다. 심의회는 연결결산과 시가회계제도의 실시에 맞춰 정보공개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조달수단을 정비하기 위해 액면주식제도를 폐지하고 주당 순자산이 5만엔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식분할규제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문어체로 돼있는 관련조항을 구어체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