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 마련...내년초 시행 방침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상.하수도 사업에 진출할 수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처리업무를 맏고 있는 민간기업과 경쟁을 벌이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수자원공사가 상.하수도 건설과 관리업무를 맡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마련,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상.하수도 처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수자원공사간의 수주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정수처리장 건설.관리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축적한 수자원공사가 상.하수도 건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수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종전의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의 약 20%가 상.하수도사업을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으나 노하우를 갖춘 수공은 관계법 규정 때문에 해당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는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