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청탁관련 전.현직 병무청직원등 구속

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합동수사반은 12일 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이재천(64) 이상국(40)씨 등 전.현직 병무청직원 2명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금품을 제공한 추모(60.주부)씨를 구속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이재천 씨는 대구병무청에 근무하던 지난95년 5월 추 씨가 "안과 질환이 있는 아들의 병역을 면제해 달라"며 군의관에게 전달할 5천만원을 받아 이중 4천만원을 당시 서울병무청 징집과에 근무하던 이상국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반은 또 지난98년 5월 서울 병무청 6급직원이던 정윤근(48.구속)씨에게 "군의관에게 부탁해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이 되도록 4급 판정을 받게 해 달라"며 2천만원을 준 고준영(51.의사)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합수반은 이날 모 대학 부설병원 의사로 재직할 당시 군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바꿔치기한 CT(컴퓨터단층촬영) 필름을 토대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오창수(37)씨 등 2명을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