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도 상하수도사업 참여 .. 건교부 내년시행 추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에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수자원공사가 상.하수도 건설과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이를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에 반영,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위해 수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수자원공사가 상.하수 관리업무에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상.하수도 처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민간업체들과의 수주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정수처리장 건설.관리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한 수자원공사가 참여할 경우 요금하락 등 상당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이를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물 수요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물 수요관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