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송인 통한 상업서류 간이통관...관세청, 17일부터

관세청은 오는 17일부터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 대리운송인(COB)을 통해 반입되는 상업서류 및 견본품을 전국의 모든 공항과 항만 세관에서 간이통관할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간이통관제도란 여행자가 휴대품을 반입하려는 경우에 적용해온 제도로 복잡한 수입통관절차 대신 휴대품신고서만 작성,세관에 제출하면 바로 통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리운송인을 통해도 김포공항에서만 간이통관이 가능했다.

관세청은 "간이통관 확대조치로 해외에서 현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긴급한 수출용 견본품을 반입하기가 쉬워져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원순기자 huhws@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