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소액주주도 워크아웃 협력해야

법원이 대우전자 주총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소액주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은(한경 12일자 참조) 주목할만한 일이다.

회사측이 소액주주들의 총회장 입실을 막는등 정당한 발언권을 주지않은 상태에서 주총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요지다. 문제는 그 결과 대우전자 워크아웃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물론 법원으로서는 "보호해야할 소액주주의 법익과 기업회생이라는 사회적 실익"을 잘 형량해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안 판결까지 앞으로 수개월을 허비해야 하는 시간의 손실도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자칫 대우전자 워크아웃 계획 전체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것이 걱정된다고 하겠다. 대우전자는 당초 주당 1천원에 8천4백만주를 발행해 채권단에 인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워크아웃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주식가격이 이미 6백원선까지 떨어져 있는 터여서 출자전환 계획을 다시 짤 경우 채권단으로서도 적지 않은 새로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 확실하다.

또 출자 지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단의 순조로운 자금지원이 가능할 지도 의문스럽다.

우선은 절차를 무시하고 주총을 강행한 회사측 관계자들의 무신경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지난해 증권거래법과 상법이 이미 개정돼 소액주주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있는데도 시대변화에 둔감한 채 주총을 밀어붙인 것은 분명 작지 않은 잘못이다.

그러나 소액주주들 역시 보다 신중히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우전자를 회생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금융단(채권단)의 협조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일정한 선에서 타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려는 회사측과 채권단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볼 과제라 하겠지만 법원의 판결에 앞서 양측이 원만한 타협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