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상장사, 5월부터 신문에 위법내용 게재...금감원

5월부터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법내용의 공표요구조치를 받게 되는 상장회사나 코스닥 등록법인은 위법내용을 신문에 게재하고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증권시장의 참여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이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내용의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증권거래법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 문책 검찰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위법내용의 공표조치"를 같이 부과할 것이며 공표조치를 받은 회사는 30일이내에 법위반 정도에따라 정해진 크기로 위법내용을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내용의 공표의무 부과는 개정 증권거래법과 시행령에 근거규정이 있으며 공표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이행촉구를 하고 그래도 불이행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