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5월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서울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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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5월부터 서울시민들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LG캐피탈과 지방세 위탁납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이전부터 서울시민들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의 신용카드 납부제는 LG카드는 물론 다른 신용카드 소지자들도 일시적으로 자금여력이 없을 경우 LG캐피탈로부터 카드대출을 받아 지방세를 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세금 납부일에서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주민세 등을 제때 못 낼 경우 월 가산세가 20%에 달하는데 비해 카드대출 금리는 연 18%선으로 납세자 입장에선 더 유리해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카드납부대상 지방세는 등록세를 뺀 지방세 모두로 은행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ATM)는 물론 폰뱅킹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를 통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카드 납부제는 이미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받고 있는 의정부시 등 일부 지자체와는 달리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는 형태가 아니어서 2%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서울시는 13일 LG캐피탈과 지방세 위탁납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이전부터 서울시민들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의 신용카드 납부제는 LG카드는 물론 다른 신용카드 소지자들도 일시적으로 자금여력이 없을 경우 LG캐피탈로부터 카드대출을 받아 지방세를 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세금 납부일에서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주민세 등을 제때 못 낼 경우 월 가산세가 20%에 달하는데 비해 카드대출 금리는 연 18%선으로 납세자 입장에선 더 유리해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카드납부대상 지방세는 등록세를 뺀 지방세 모두로 은행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ATM)는 물론 폰뱅킹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를 통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카드 납부제는 이미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받고 있는 의정부시 등 일부 지자체와는 달리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는 형태가 아니어서 2%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