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 시설업체 점검 연4회로 .. 수질개선...기준 강화

합병정화조 등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거나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 1년에 2차례씩 실시하는 오수처리시설 제조 및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를 네차례로 늘려 빠르면 이달 17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도점검 횟수가 늘어나는 대상업체는 지난해 8월 이전에 등록한 오수처리시설 제조 및 관리업체로 전국적으로 3백여개 사에 이른다.

환경부는 또 수질기준인 20ppm 이하(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를 넘는 오수를 방류하는 부실한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한 업체중 처리된 오수의 오염도가 심한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6개월에 1번인 지도점검을 월 1회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미 이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체에 대해서도 월 1회씩 지도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돼 운영중이면서도 지난1년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물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분기에 한번씩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전문관리업체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6개월에 1회씩이던 지도점검을 1년에 한차례씩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 제조 및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질오염의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라머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