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건전지 4개월간 덤핑관세 부과...심의위, 미국산은 제외

싱가포르와 중국,일본산 알카리망간 수입건전지에 대해 15일부터 4개월간 23.3~1백28.84%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서통 로케트전기등 국내업체들의 조사 요청으로 이들 3개국이 생산한 알칼리망간 건전지 수입 실태를 파악한 결과 덤핑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규격 LR03(무선호출기,리모콘용),LR6(카세트,소형라디오,완구용)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미국산 건전지에 대해선 현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진행중이어서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역위원회는 작년 11월 16일 로케트전기와 서통의 제소에 따라 이들 수입산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예비조사를 벌인 뒤 재경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알카리망간 건전지 수입액은 2천3백91만6천달러로 미국을 포함한 이들 4개국산이 87.3%를 차지했으며 국내 시장점유율은 46%에 달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