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6개월內 1심끝내 .. 검찰, 석달안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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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대 총선이 끝남에 따라 14일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가능한 한 3개월안에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법원도 집중심리를 통해 6개월안에 1심 재판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천4백95명으로 지난 15대 총선때의 9백13명에 비해 63%나 많은 규모다.
15대 총선 때 선거 뒤에 1천1백56명이 입건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 선거사범은 최소한 2천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에게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법원도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당선자에게는 궐석재판까지 강행키로 했다.
법원은 6개월 안에 1심을 마치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각각 3개월안에 마무리해 전체 재판기간이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한편 공선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4.13 총선은 공명선거 확립이라는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가능한 한 3개월안에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법원도 집중심리를 통해 6개월안에 1심 재판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천4백95명으로 지난 15대 총선때의 9백13명에 비해 63%나 많은 규모다.
15대 총선 때 선거 뒤에 1천1백56명이 입건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 선거사범은 최소한 2천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에게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법원도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당선자에게는 궐석재판까지 강행키로 했다.
법원은 6개월 안에 1심을 마치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각각 3개월안에 마무리해 전체 재판기간이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한편 공선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4.13 총선은 공명선거 확립이라는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