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면제 시설물 줄여...건교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면제 시설물이 대폭 줄어들고 단위부담금도 인상된다.

반면 시설물 소유자가 주차장유료화.승용차 10부제.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수요 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17일 단위부담금을 현실화하고 비부과시설물의 범위도 축소해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