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땅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은

문)땅을 판뒤 매매대금을 받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줬다.

그런데 매수인은 개인적인 사정때문이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땅에 대한 각종 세금이 나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답)"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의 등기신청은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비협조로 공동신청이 안될 경우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문제는 질문과 같이 매도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대해 법원은 실제와 등기가 달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되도록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매도자에게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이처럼 판 사람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을 산 사람의 등기청구권과 구별해 등기인수청구권,등기수취권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서도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