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에 공작물 설치 가능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에는 건폐율 20%이내에서 2층이하 단독주택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0만 이하 공원에 설치된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체육공원안에 휴게소나 골프연습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7월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